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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급진 변화 반대”

입력 | 2024-03-11 08:22:00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시행된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급진적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응답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논란이 이는 것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