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시오, 아란, 새나(왼쪽부터) ⓒ 뉴스1 DB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이 제기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 났다.
11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해 8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핫 100’ 100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케이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이다. 이후 해당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하며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2023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8월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알렸다.
같은 해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새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6~7월께 컴백을 계획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