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30대 남성 손님 B 씨는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주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여탕 배수로와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