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전남 담양의 한 도로 위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다른 2대의 차량에 의해 연속으로 깔려 끝내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1차로에서 2차로로 건너던 중이었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2차 교통사고를 당했다. 약 1분 뒤 피해자는 또다른 차량에 재차 깔려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조했더라면 2대의 차량에 연속해 깔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지점 인근에는 30여채의 민가와 식당이 위치해 있고, 차량 운행이 빈번했던 점,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었는데 A 씨가 시속 90㎞로 주행한 점 등이 이유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