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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필로폰 투약한 40대, 모친 신고로 덜미… ‘10만명분’ 3㎏ 소지

입력 | 2024-03-11 14:31:00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의정부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0일 오후 4시30분쯤 한 분식집에서 모친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 3㎏도 현장에서 압수했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A 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