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에 따라 반강제로 요양병원으로 옮긴 70대 암 환자가 다음 날 바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밝혔다. 이 단체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라며 의료계를 향해 현장 이탈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회는 “서울 A 병원의 70세 암 환자 분은 작년 10월에 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퇴원을 종용받았다”며 “(병원 측이) 억지로 전원시켜 (환자 분은)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고, 환자 분은 전원한 다음 날 새벽 4시에 사망했다”고 했다.
연합회는 의료 공백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울 B 병원의 60세 암 환자 분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본 사태에 따른 입원 중지로 항암 치료가 연기된 상태”라며 “그 사이 등 통증,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했다. 또한 “서울 C 병원의 71세 암 환자 분도 입원 중지에 따라 항암 치료가 연기됐다”며 “첫 항암 치료 이후 컴퓨터단층촬영(CT) 판독을 해보니 췌장 내부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고 했다.
연합회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양쪽(정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서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