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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휘두른 꼬챙이에 찔린 식당 사장 “상처 없다고 고작 벌금 100만원”

입력 | 2024-03-11 18:16:00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최근 검찰이 서울 강서구의 닭꼬치 집에서 사장을 꼬챙이로 찌른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일 한 손님이 휘두른 꼬챙이에 배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

A 씨가 공개한 제보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남성 B 씨가 꼬챙이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하더니 A 씨에게 다가가 푹 찌르기 시작했다. 놀란 직원이 B 씨가 쥐고 있던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다시 또 공격하려 했다.

B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지만, 검찰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처음에는 진짜로 칼에 맞은 줄 알았다. 이 사람은 진짜 죽일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딱 느꼈다. 저를 만약 칼로 찔렀으면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찔리고 나서 제가 건드릴 수 없었던 건 쌍방폭행이 될까 봐. 근데 계속 (손님이) 찌르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사람이 오면 불안하다. 찾아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구약식 처분이 나온 것도 그렇고 저는 다 잃었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생계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시간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라고 털어놨다.

끝으로 A 씨는 “본인이 저지른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마치 그 가해자들을 이제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벌금 100만 원에 끝났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나. 자기 자식이었으면 그래도 이해할 건가? 그런 게 억울하고 누가 하여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