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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심장자동충격기 판매, 1년새 38% 증가

입력 | 2024-03-12 03:00:00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영향




에스원의 심장자동충격기(AED) 판매량이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인해 크게 늘었다. 11일 에스원은 자사의 지난해 AED 판매량이 2022년보다 약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까지 확대된 것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사업장이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ED를 사용하려면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20초가량이 필요하다.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구동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사용 연한이 지난 AED가 계속 사용되는 등 방치 문제도 있었는데,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부품 및 문제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