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공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벽에 걸려 있어 식별이 쉽지 않다. 또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