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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로 전세사기 예방

입력 | 2024-03-12 03:00:00

은평구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공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벽에 걸려 있어 식별이 쉽지 않다. 또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은평구는 실명제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 및 이름이 포함된 직원 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한 모바일로 직원 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 연결용 QR코드도 중개업소에 부착됐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