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 News1
약물 투약으로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과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 모 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병원 직원 A 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 씨는 2015년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년5개월 된 남자 환자 B 씨와 입원한 지 3개월이 된 여자 환자 C 씨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는 염화칼륨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