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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입력 | 2024-03-12 10:33: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2.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업무방해의 건 ▲국민의힘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장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당시 대리인 교체 및 상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건 등이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대낮에 출국하는 건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