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뉴스1
금융위원회가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298만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이며, 지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17만 5000명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여 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소액 연체 차주들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도 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게 된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평가데이터 측은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7만 9000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