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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마약 범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선 A씨를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