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새 신생아 둘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A씨. 2023.11.16. 뉴스1
10여 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재판에서 첫째 아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2012년, 15년 피해자들을 출산했다”며 “첫 번째 범행에선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동의 얼굴을 감싸 안아 질식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범행(2012년)에 대한 살인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범행(2015년)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건 인정한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A 씨는 이날 재판 진행 내내 흐느꼈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C 군에게 주스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정부가 201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