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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직접 나섰다…항소심 첫 대면

입력 | 2024-03-12 14:54:00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56분께 재판장에 입장했으며,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11월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