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사망자인 50대 여성 A 씨에 관해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6일 오후 2시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주변에는 여성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불상이었던 이 여성의 지문을 조사해 신원을 확인하고, CCTV 영상 역추적을 통해 동선 파악에 나섰다.
확인 결과 A 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상태로, 가족과 떨어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여관에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경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사건 장소 인근까지 혼자 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20여 일 만에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병증이나 외상은 없고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가 추운 날씨 속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 시신 주변에서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 등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체온증이 오래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