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급여로도 계좌 개설 가능
정부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에게도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연다. 가구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의 계좌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