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유사시에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 대금을 치르도록 한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기업 중 77개사, 101∼200위 기업 중 10개사 등 총 8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도급법에 따라 건설을 위탁한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가 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자진 시정을 통해 총 1788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이 새로 가입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