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설가 3명, 연방법원에 소송 엔비디아 “저작권법 준수” 밝혀 WSJ “배상액 수억달러 전망” NYT, 작년 오픈AI-MS 상대 소송 등… AI기업-콘텐츠 제작자간 갈등 심화
미국 소설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엔비디아의 대화형 챗봇 ‘네모’가 자신들의 소설 등 여러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학습했다는 것이다. AI의 학습량이 방대해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AI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엔비디아 저작권 위반 소송 당해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을 완전히 준수해 네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피소 소식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2% 하락 마감했다. 8일 5.5% 내린 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이다. 7일 926.69달러(약 121만3960원)까지 치솟으며 1000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는 857.74달러(약 112만3640원)로 내려앉았다.
● AI 저작권 침해 갈등 계속
언론사 가운데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 중이다. NYT의 기사 수백만 건이 챗봇 훈련에 활용됐고,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픈AI는 ‘공정이용’의 개념을 내세워 NYT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직 AI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픈AI를 상대로 세라 실버먼 등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가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는 오픈AI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는 “그동안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기준이 없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이라며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가 AI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만큼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