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연구기관 등서 3개월간 238건 초과근무 수당 안주고 성희롱 발언도
대전의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미친 ××”, “웃긴 ××” 등의 폭언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고 하거나 구내식당 메뉴가 뭔지 미리 파악해 보고하라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12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올 2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 업체와 전문 연구개발 업체 총 60곳을 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6곳은 직원 3162명의 급여 총 14억2300만 원을 체불했다. 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 회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도 수당은 법정 한도에 맞춰 지급해 급여를 약 7400만 원 덜 줬다가 적발됐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줘야 할 급여 약 2억4000만 원을 안 줬다.
또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선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적발됐다. 한 공공 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이 바닥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의 협박조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회사에 대해 사법 처리와 시정조치를 했고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