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화면 갈무리
유치원에서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한 유치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1시 35분경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 군(당시 4세)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하지만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 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문을 닫을 당시엔 B 군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군의 부모는 “A 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