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실, 법무부에 제출한 공수처 의견서 공개 "수사 기관으로서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해" "법무부 이종섭 이의신청 일방적으로 수용…도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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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과 관련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대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를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무부는 멋대로 범죄 피의자 이종섭의 이의 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범죄 피의자가 호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이게 수사 협조인가. 수사 방해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법무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 전 장관의 약속을 이유로 풀어줬다고 하는데 정작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외압이 실제 벌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작년 8월 이후에 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