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골라낸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23명) ▲알박기 후 양도소득 무신고(23명) ▲무허가건물 투기(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18명) 총 네 가지다.
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판 뒤 가공경비 계상,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토지를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뜯어내고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도 23명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퇴 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