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계획 결의 한달 더 연장 태영측 “워크아웃과 맞물린 과정”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1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마련이 지연되며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된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태다.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또 PF 현장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실 처리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거래는 14일부터 정지된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