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인근 불법 영업 음식점… 계속되는 민원에 철거 작업 돌입 해운대구, 6월 말까지 철거 예정 상인들 “연말까지만 영업하겠다”… 구 “이미 기간 넘겨 늦출 수 없어”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점포들이 불을 밝히고 손님을 맞고 있다. 해운대구는 늦어도 올 6월 말까지 이곳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월에 철거된다더니 아직 영업 중이네요.”
10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입구. 서울에서 친구와 부산 여행을 왔다가 이곳을 찾았다는 김모 씨(33)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때 종종 들러 해산물에 술을 즐겨 왔던 곳이 사라진다니 아쉽다”며 “포장마차 안에서 랍스터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추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청소를 하던 70대 상인에게 철거 일정 등을 묻자 그는 “최대한 오래 장사하고 싶을 뿐이다”고 짧게 답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포장마차촌은 늦어도 올 6월 말까지 완전히 철거된다. 점포 상인이 올해 말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운대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장마차촌은 해운대해수욕장 중앙 이벤트 광장에서 동백섬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진 바다마을 1157㎡(약 349평) 부지에 들어서 있다. 1980년대부터 포장마차 150곳이 해운대 해변에 들어섰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정비하자는 지적이 일자 이곳 바다마을로 옮겨왔다.
철거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21년 6월이다. 한 시민이 포장마차촌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과 해운대구에 신고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군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점포 상인들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운대구는 현행법 위반과 더불어 포장마차촌에서 바가지요금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21년 상인과 협의해 이곳의 영업을 올 1월 말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
해운대구는 이 기한에 맞춰 점포를 모두 철거하긴 어려웠으나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올 7월 전까지 포장마차촌에 대한 철거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철거를 위한 첫 번째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지난달 발송했다. 현재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시설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후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고 6월 말까지 모든 철거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상인들이 다른 자영업자와 다르게 임차료 부담 없이 수십 년간 이곳에서 영업하며 충분히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며 더는 철거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운대 해변 근처의 포장마차를 현재 위치로 2000년대 초반 이전할 당시 해운대구는 점포의 승계나 매매는 없다는 조건을 내걸어 시간이 지나면 점포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포장마차촌 철거 후 남는 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