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1
정부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하고, 식·의약품, 고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테무·쉬인의 사용자까지 합치면 1467만 명에 이른다. 1년 새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짝퉁·불량품은 물론이고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유해제품까지 팔아 논란이 됐다. 선정적 광고, 배송 지연, 반품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해외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 저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지만 국내 유통업체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는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안전인증도 받아야 하지만 중국 플랫폼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쇼핑 플랫폼은 전 세계 소비·유통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생산품을 해외에 헐값에 내다 판다고 ‘디플레 수출’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옥죄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 주고 유통, 제조, 물류 전반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국내 유통업과 저가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단순한 우려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