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순찰로봇 활용지침 연내 마련 ‘장롱면허’ 도로연수 요건도 완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이 ‘○○페이’ 등으로 충전한 달러나 엔화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트래블로그나 트래블페이 등의 서비스에서 충전한 외화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여행자들끼리 비용을 나눠 내고 남은 외화를 가족 등에게 넘겨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는 올 상반기(1∼6월) 중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로봇과 순찰 로봇 등의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역 로봇을 활용해 자외선 살균 등에 나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올 4분기(10∼12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사람이 소독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부 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치안 활동에 순찰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