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검토… “국내 사업자와 차별없이 법 집행” 청소년 유해물 팔면서도 감시 ‘사각’ 정부, 통관때 검사물량 늘리기로 “제품 일일이 체크 어려워” 지적도
● ‘C커머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검토
이는 앞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 등이 파악되면 알리, 테무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등 또 다른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다.
알리, 테무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이들이 납품·입점업체에 갑질하다가 적발될 경우 더 센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사업자들이 알리, 테무 등에 대거 입점했을 때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CJ제일제당, 동원F&B 등 일부 국내 업체가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이 밖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게끔 법도 개정한다.
● 위해 물품 유입 예방은 ‘자율’에
다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해 식·의약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제품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리 등에서 파는 식·의약품에는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알리, 테무가 위해 제품의 판매자는 아닌 만큼 현행법 체계에선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예방 조치도 알리와 테무의 자율에 맡기는 셈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