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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입력 | 2024-03-14 11:11:00

황의조 선수. 2023.11.19. 뉴스1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인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영상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수사 단계와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등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