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행
청년 전월세 지원 대출 제도 허점 악용
檢 "죄에 상응되는 형 선고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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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약 13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대출사기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1명, 허위임차인 7명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라·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제도가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 조건이 완화된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일당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끝에 지난 2월 A씨가 주범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받았다.
검찰은 “향후에도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