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안심 이주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나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 원,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부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개별 연락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 등 관련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건수가 334건에 이른다. 이 중 24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해 ‘부천시주거복지조례’를 개정해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천안심드림주택’ 5채를 운영해 긴급하게 이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