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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있으니 욕설 자제를” 간청한 母 무차별 폭행한 60대

입력 | 2024-03-15 11:06:00

ⓒ뉴시스


한 60대 남성이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 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를 듣고 A 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