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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병원 100곳 ‘진료협력병원’ 지정…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실비 지원”

입력 | 2024-03-15 11:24:00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03.11


정부가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끔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료협력병원 운영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이날 각 의료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회송병원에 대해 수가를 100%에서 15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는 정책지원금도 제공한다.



경증환자 분산지원 사업에 예비비 67억 5000만 원 투입…공보의 법적 보호 강화할 것

진료협력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실비를 지원한다.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과 처치, 방사선 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의 수가를 100%에서 150%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응급센터에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르는 보험료 추가분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 야간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와 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 실장은 앞서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에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관해 “현재 의료법 제 59조 제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