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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전주환은 물론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15일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어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사 측은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2인 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공사 측은 또한 극도로 이례적인 살인 범죄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3일로 정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주환은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일정 등을 조회한 후 사건 당일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 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조회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