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78·본명 오세강)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수강을 명령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나중에 이 사건을 고소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씨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피해자의 고소 계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2017년 가을에 피고인이 지낸 원룸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일,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서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법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고 오씨가 말한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을 정한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오씨는 당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행 장소 여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