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무기간 겹치는 직원…참고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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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권익위 서기관 출신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씨는 전 전 부원장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15~2018년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소속 조사관 등으로 일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때 부동산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루된 업체 중 한 곳은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는데,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이 업체의 민원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전 전 부원장은 2016년 6월 관련 민원 사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서 업체 측의 주장을 들어주는 쪽으로 표결했고, 표결 결과 권고가 의결돼 안산시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그 다음 해이다.
전 전 부원장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함께 일하던 A씨를 정 대표 측 회사에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정 대표 측을 포함해 총 5곳의 업체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전 부원장은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대표 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자문료 등의 성격이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준다거나 공무원을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