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거법 위반’ 이정근 내달 항소심 선고…“선처해달라” 호소

입력 | 2024-03-15 17:54:00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정근만 항소
검찰은 항소기각 요청…내달 5일 2심 선고




지난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과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전 부총장 측만 항소한 상태다.

다만 조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1심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현역 지역위원장의 공천 영향력은 미미하고 다른 이로부터 금품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선거 지원금 반환을 요청한 적도 없다. 오랜 세월 정당인으로서 국내 정치발전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전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은 “선거사무소 조언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을 했을 뿐 피고인이 회계 관련해 적극적으로 주도할 동기가 없다”며 “조직적 개입이 아닌 만큼 이를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마치고 내달 5일 오후 2시 이 전 부총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법원은 두 개 사건을 묶어 심리해왔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