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혼란] “사직서 냈어도 진료유지명령 유효” 공보의-군의관 250명 추가 투입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3.15/뉴스1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 중복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다른 병원 근무는) 겸직을 금지하는 수련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가 제출 후 한 달이 되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을 들어 반박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