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수천만 원 상당의 오만 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 씨(20)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경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840만 원 상당의 오만 원권 위조지폐 968장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 해당 위조지폐는 한 상자에 담겨 택배 화물차 1대로 운반됐다.
A 씨는 경북 구미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위조지폐를 전달 받기 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던 구미경찰서로 A 씨를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