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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교수 사직 결의, 국민협박이자 법치 도전…강력 대응”

입력 | 2024-03-17 13:54:0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정부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집단 이탈 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은 물론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병원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도 언급하며 복귀를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이 (의대증원) 2000명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랜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된 숫자”라며 “(2000명 증원을) 절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고 한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이 언급은 없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제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선후관계가 분명히 돼야 한다.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어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즉시 복귀시켜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집단 행동하겠다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말 대단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에게 했듯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그럴 수 있다”며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정부도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 개별 총장님들이 수리를 할 리가 없지 않겠냐”며 “상식적으로 아마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여전히 교수로서, 의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건 교수들이 사직서 수리 전까지 현장 지킨다는 걸 분명히 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아마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현재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안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현재 병원의 적자에 대해 추후 민사소송 부담까지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고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한다”며 “이걸 넘어 지금 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증원은 함께 가야 한다”며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앵커님 건보료도 한 3~4배 이상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며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선처와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와 늦게 돌아온 전공의 처분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