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22.9.27. 뉴스1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명 ‘압·여·목·성’으로 묶이는 이 네 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노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4월 2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5월 19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은 6월 22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매수 후에는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이자, 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13층)는 지난달 8일 신고가인 80억 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인 2021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6억 1000만 원 올랐다. 지난달 21일에도 전용 160㎡(2층)가 직전 신고가에서 6억 7000만 원 상승한 61억 원에 거래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목동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는 28억 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는 22억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각각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목동은 신시가지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성수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많게는 수억 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장미아파트 53㎡(5층) 16억 5500만 원 신고가로 직전 신고가 13억 7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촌의 경우 대출 규제 등 제약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왔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신고가로 거래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반면 시 안팎에서는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서울 중심지로 꼽히는 ‘압여목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가)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