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 News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씨 형수 이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이 씨 측은 선고 하루 전 20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여성 측은 “합의할 생각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