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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입력 | 2024-03-18 17:11:00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24.3.12/뉴스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지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지 약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온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1만 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 통보도 완료한 뒤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