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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 원주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몰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2분쯤 해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남편 B 씨의 차에 치였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 B 씨의 부주의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B 씨에게 음주 운전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