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만 상조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횟수 등 가입내용 통지 예정
오는 22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어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되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되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은 “ ‘내상조 알림제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통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검증, 문자 발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뿐만 아니라 상조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상조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행정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담고 있으며 4월 초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상조 알림제도와 상조 라이브러리 등 상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상조 산업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올해 예정된 상조 관련 설문조사, 통계작업 등을 통해 얻은 정보 역시 소비자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