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모든 매매차익에 과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고민해야 배우자 증여 후 양도 통해 절세 양도 자금 다시 돌려줘선 안 돼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Q.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K 씨의 주식 잔액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최대한 냉정함을 찾고 적절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이 발생한 만큼 따라오는 세금이 문제다. 절세 방법이 없을까.
A.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 매매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반대로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합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양도차손과 차익을 상계할 수도 있다. 평가액이 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시켜 이익이 난 부분과 상계하는 것이다. 일정한 수량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동일 수량을 재매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에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이다. 올해까지는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증여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한 다음 양도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직접 양도를 가정한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투자의 결과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에 쥐는 순간까지 수익과 세금 둘 다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