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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근로시간 단축시켜 月30만원 ‘워라밸장려금’ 받으세요

입력 | 2024-03-19 03:00:00

고용부, 신규 유형 장려금 도입
평균 근로 주 2시간 이상 줄이고
시스템 활용한 근태 관리 필수
직원 30% 최대 1년까지 지원




광주 소재 인공지능(AI) 개발 회사인 ‘인디제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했다. 해당 유형의 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30%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인디제이는 회사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연차 활성화 등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충북 청주시의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도 이달 같은 장려금을 신청했다. 전 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 1회 ‘가정의 날’을 정해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워라밸장려금(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근로자 개인이 필요해서 신청,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사업장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유형의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기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행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0%에 대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인원 한도는 100명이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 규모의 회사라면 전 직원의 30%에 대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1억8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30% 비율과 상관없이 3명을 지원한다.

기존 유형인 개인 단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계속 지원된다.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 원과 직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유형의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