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혼란] 정부-전문가 ‘의료비용분석위’ 구성 의료진 대기-당직에도 수가 도입 의협 간부 2명 첫 면허정지 처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시스템을 대수술하기로 했다. 필수 분야 응급 수술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가 더 높은 현행 구조를 손봐 내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생 중 상당수를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국민 건강 회복이란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은 의사의 개별 행위마다 수가를 매겨 지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선 희귀질환 같은 어려운 수술을 한두 건 하는 것보다 MRI 촬영이나 혈액 검사 등 쉬운 진료를 여러 번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정부는 영상과 검사보다 중증·응급 수술이나 입원 수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가치 점수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조정에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정부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수가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수가는 이르면 2026년부터 반영된다. 수가 조정 주기도 6, 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의료진이 대기하는 시간과 당직을 서는 시간 등에 대해서도 수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요구했으나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야 수가체계 개편을 얘기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이날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