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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상사의 폭언을 듣고 해고 압박을 견디지 못해 투신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전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해 이 회사에서도 3개월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A 씨의 우울증세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A 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대 A 씨는 2020년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