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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km 질주한 운전자 “쫓아오는 차량 무서워서…내가 피해자”

입력 | 2024-03-19 10:52:00

제주MBC 보도 갈무리.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가 50km인 도심 도로에서 시속 150㎞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제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경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50㎞로 과속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이 과속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을 의심해 뒤쫓아가며 신고한 것이었다.

과속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까지 어겨가며 질주했다.

불법 유턴까지 하며 광란의 질주를 계속한 운전자는 경찰과 20분 넘게 추격전을 벌였다.

이후 신고자와 순찰자가 진로를 막고서야 멈춘 운전자는 2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20대 여성 운전자는 “뒤쫓는 SUV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되레 주장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운전자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과거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